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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청구를 하다보면, 본인부담상한제 비용을 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겠단 소리를 왕왕 듣는다. 나도 수술을 받다보니 큰 금액을 지불했고, 보험사에 청구하니 본인부담상한제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뭔소리야? 했던 기억이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 상한선을 정해서
그 초과금을 지원하는 것.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20년 기준, 단위: 만 원)
소득분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
125 | 157 | 211 | 282 | 352 | 433 | 584 |
그 밖의 경우 | 81 | 101 | 152 |
소득 분위별로 치료비용으로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용한 의료비는 돌려준다.
소득분위(건강보험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1분위 | 81만원 | 47,810이하 | 10,000 이하 |
2~3분위 | 101만원 | 47,810~66,450 | 10,000~18,980 |
4~5분위 | 152만원 | 66,450~89,360 | 18,980~57,720 |
6~7분위 | 281만원 | 89,360~130,120 | 57,720~114,870 |
8분위 | 351만원 | 130,120~159,430 | 114,780~159,430 |
9분위 | 431만원 | 459,430~232,800 | 159,430~232,800 |
10분위 | 582만원 | 232,800초과 | 232,800초과 |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1년간 병원에 다녀서 나온 병원비 총합이
상한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직접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금 신청서를 발송하며
이럴 경우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공단에 팩스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민원신청>환급금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서로
신청하면 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실비보험으로 과지급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토해내라고.
근데 전화가 안오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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