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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과 신청,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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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보험청구를 하다보면, 본인부담상한제 비용을 제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겠단 소리를 왕왕 듣는다. 나도 수술을 받다보니 큰 금액을 지불했고, 보험사에 청구하니 본인부담상한제 비용을 제하고 지급하겠다고 해서 뭔소리야? 했던 기억이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고액,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200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쉽게 말하자면,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 상한선을 정해서

그 초과금을 지원하는 것.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20년 기준, 단위: 만 원)

소득분위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요양병원
120일 초과
125 157 211 282 352 433 584
그 밖의 경우 81 101 152

 

소득 분위별로 치료비용으로 위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용한 의료비는 돌려준다.

 

소득분위(건강보험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분위 81만원 47,810이하 10,000 이하
2~3분위 101만원 47,810~66,450 10,000~18,980
4~5분위 152만원 66,450~89,360 18,980~57,720
6~7분위 281만원 89,360~130,120 57,720~114,870
8분위 351만원 130,120~159,430 114,780~159,430
9분위 431만원 459,430~232,800 159,430~232,800
10분위 582만원 232,800초과 232,800초과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

1년간 병원에 다녀서 나온 병원비 총합이

상한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직접 공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단에서 사후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금 신청서를 발송하며

이럴 경우 신청서를 작성 후 직접 공단에 팩스나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앱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민원신청>환급금조회/신청>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순서로

신청하면 된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실비보험으로 과지급 되었다면,

보험사에서 전화가 올 것이다. 토해내라고.

근데 전화가 안오면 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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