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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중증질환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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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를 받고 있는 중증질환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중증질환자로 분류되니 병원에서 증명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꼭 받도록 하자.

 

 

산정특례란

국민건강 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국가제도

 

연말정산 서류 준비(장애인 증명서)

서류 준비는 간단하다.(연말정산용 장애인 증명서)

상급병원의 경우 서류발급기계에서 대부분 받을 수 있고, 팩스로도 송부받을 수 있다.(대부분 1년)

나의 경우에는 1월초에 진료가 있어 진료 시 교수님께 의뢰해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다.(5년)

5년치를 한번에 받으려면 진료로 신청해야 한다.

 

장애 예상기간에 맞춰 매년 발급받을지 확인만 하면 끝.

 

공제 방법

나를 포함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인원에 장애인 증명을 진행하면 된다.

만약 몰라서 작년에 중증질환 소득공제를 놓쳤다면,

5월 관할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이 되니,

5년치 장애인 증명서를 모두 들고가서 5월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나의 경우에는 교수님께 의뢰하여 5년 기간을 한번에 받을 수 있었다.

작년에 진단받고 수술받고 치료받느라 큰돈 들어갔는데,

소득공제라도 제대로 받아야 먹고 살지. 끙끙.

귀찮더라도 13월의 월급을 꼭꼭 챙겨받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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